□ 신고범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 운영기간 : 2024. 6~7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외 상시 신고 가능
□ 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법령·교부결정 내용 및 처분 위반,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 지방보조금수령자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 예산낭비신고
- 전화 : 국민권익위원회(☎110), 정부합동민원센터(☎1398), 연수구청 기획예산과(☎032-749-7095)
- 팩스 : 연수구청 기획예산과(☎032-749-7079) ※팩스 송부 후 유선 요망(☎032-749-7095)
- 우편 :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 방문 :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 문의 : 연수구 기획예산과(☎032-749-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