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달라지는 사업(5)-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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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년 12월 20일
- 조회수
-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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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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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제한된 단속인력과 장비로 단속
스티커를 붙이며, 지역별·노선별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교통사고유발, 교통체증 문제 및 단속인력의 한계 등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하여
■ 앞으로 2005. 1. 1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인력 단속은
물론 무인단속(CCTV) 및 차량탑재CCTV을 도입하여 버스전용차로 등
상습위반지역에 상시 계도와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무인단속(CCTV)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련동 옥련재래시장 일원 ○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 청학동 국민은행 일원 ○ 동춘동 동춘소방파출소 일원
■ 차량탑재CCTV 운영차량 : 1대
■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 승용, 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4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