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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베트, 슬러쉬 등 판매시 영업신고 및 업종분류에 대한 알림

  • 작성자
    최창남
    작성일
    2009년 5월 27일
    조회수
    3437
  • 담당부서
    위생지도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1. 관련문서(학교주변 슬러쉬 등 판매시 업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2381(2009.05.19)호.

     -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6518(2009.05.21)호.

2. 학교주변에서의 샤베트 또는 슬러쉬를 판매하는 기계에 콜라, 사이다 등 살얼음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의 종류 중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정한 식품을 제외한 식품으로 하고 있고,「휴게음식점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에서의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분식점 등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은 바,

위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휴게음식점 영업 모두 가능함.

   ❍ 다만,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세부 종류별로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법한지 또는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자로서 의무와 영업의 종류별 준수사항 등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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