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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변경 안내

  •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09년 12월 30일
    조회수
    2387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810-724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 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350원 => 400원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250원 => 300원
단, 소송 및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가 신청시에는 500원

※전자민원[G4C]으로 발급시 수수료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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