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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종료안내

  • 작성자
    김수현
    작성일
    2010년 6월 22일
    조회수
    2360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810-7293
  • 첨부파일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종료안내-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2010.6.30(수) 24:00부로
 종료됩니다.
 
     -해당자: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1급'  및  '장애2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의 재발급이 중단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종전대로 계속 발급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8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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