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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1년 1월 19일
    조회수
    4165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032-870-4116
  • 첨부파일

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의 개념

장가입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2. 신고기한

  - 일반 근로자 : 2011. 2. 28일까지 신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 개인대표자  : 2011. 6. 10일까지 신고, 6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3. 신고 대상자

  - 2010. 12. 31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신고 제외자 : ․ 퇴직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2010. 12월 중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4.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서면 신고

   - 공단에서 발송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 거   서 면   신 고

  2) EDI 신고

  -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

  3)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신고

     -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4) 전산매체(CD) 신고

   ◦ 대상 - 정산대상자가 81인 이상인 사업장(EDI가입 사업장 제외)

   ◦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수록 CD 송부(공단→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작성 CD 제출(사업장→공단)

   - 작성프로그램 : 공단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 사용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자격부과3파트

                    (☎) 032-87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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