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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예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13년 3월 25일
    조회수
    1250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810-7075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3- 26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공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4.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25. 4. 16. (22일간)


업 종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예정)처분내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다크서클PC

김**

연수동 508-20 2층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직권말소

인터넷월드3호

김**

연수동 502-9 2층

이네이처PC

서**

연수동 611-15 2층

2. 행정처분내역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4. 문 의 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 전화번호 : (032)749-7312 / 모사전송 : (032)749-7289



2013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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