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 대책 시행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12.11.~2020.6.30.,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자진출국확인서 수령: 출국 당일 ‘자진출국확인서’ 수령(공항만 출입국관서) 후 출국
·비자신청: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➀자진출국확인서 ➁본국범죄경력증명서 ➂결핵검진확인서(진단서)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신청
▸단기방문(C-3, 90일, 단수) 자격으로 재입국, 체류지 신고 및 위법사실 없이 출국한 경우 단기방문(C-3, 90일, 12개월, 복수) 비자 발급 가능(C-3 단수비자 발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서만 허용)
※2020.7.1.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2020.10.1.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
※C-3(단수)로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체류지 신고. 단 14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 신고 (C-3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허가(E-9), 유학(D-2), 연수(D-4), 투자(D-8) 등 비자발급 가능
2. 농·어촌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 대책 시행일 현재 농·어업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체류·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12.11.~2020.1.15,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서류: 고용주와 함께 출석하여 외국인은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제출, 고용주는 고용확인서, 지자체 발급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확인서 제출
·자진출국확인서 수령: 출국 당일 ‘계절근로자용 자진출국확인서’ 수령(공항만 출입국관서) 후 출국
·비자신청: 지자체에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 단기계절근로(C-4) 또는 장기계절근로(E-8) 사증 발급
3. 중소 제조업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부여 (고용주·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 대책 시행일 현재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중소 제조업에 한함) 및 그 외국인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12.11.~2020.3.31.(약 3개월간),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기준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명까지 허용
·제출서류: 고용주, 외국인 동반 출석
▸고용주: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내국인 고용인원 확인용), 임금대장·통장사본 등 3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
▸외국인: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기한유예신청서
·혜택: 피고용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3개월) 체류허용
·비자신청
▸동포: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비동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고용주는 자진신고와 병행,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고용제한 면제)
4. E-9, H-2 자격 불법취업 외국인
·대상자: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최초 3년, 취업활동 기간연장 받은 경우 4년 10개월)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및 그 외국인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12.11.~2020.3.31.(약 3개월간),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자진신고 및 범칙금·과태료 납부) | 고용부 (고용허가서 등 발급) | 법무부 (E-9 근무처변경허가 및 H-2 취업개시신고) |
▸고용주: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통장사본 등 고용입증서류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고용 자진신고 확인서(법무부 발급) | ▸고용주: 고용확인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9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서, 수수료 12만원 ▸H-2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개시 신고서 |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고용주, 외국인 동반 출석
·범칙금 감경 등 혜택
▸E-9 고용주: 근무처 변경허가 미필 외국인 고용에 대해 범칙금 30% 부과(법무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H-2 고용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절차 미필에 대해 과태료 부과(고용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외국인: E-9은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범칙금 30% 부과, H-2는 취업개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법무부)하고 현재 사업장 계속 근무 또는 다른 사업체로 구직 알선(고용부)
※2020.2.1. 이후 신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 및 2020.4.1.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
※2020.3.1. 이후 단속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