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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장기관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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