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20–416호
『마을주택관리소 무인택배함 CCTV 설치』행정예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저층 주거지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무인택배함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