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치료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 신고 시점으로 간주하여 범칙금 및 입국금지기간 등을 산정하는 등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