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 고 명: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3. 26(목) ~ 2020. 4. 30(목)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건물)
* 중소기업(소기업):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미만(`19년 기준)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소상공인(건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라. 지원규모 및 내용: 2,500백만원,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및 시설개체지원
1)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500백만원(200개소(예정), 무료컨설팅)
*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에너지사용 설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낭비 및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2) 시설개체지원: 2,000백만원(개체비용의 80%이내, 최대 50백만원)
* 컨설팅 이후 희망사업장에 한해 2020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중 2종 이상 개체지원
마. 신청형태: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바. 신청방법: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mail, 방문 접수 병행]
사. 세부내용: 첨부참조
첨부 1.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 1부.
2. 시설개체지원 설비별 전력사용량 산정 TOOL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