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1차)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3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 내용 >
□ 협약보증지원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해 창업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부지매입비지원) 공장 신축을 제외한 기존 공장 건물 매입 또는 분양 받을 시 지원가능
(대출 가능금액 산정기준 완화) 건물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낮은 거래가격
→ 실거래가격 기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