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청취」 운영 안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정 기간 외 제출한 민원은 재검토 후 다음해 정식으로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합니다. 단, 문자(SMS) 알림서비스는 알림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통지합니다. |
□ 신청대상 :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의견서, 정보이용 SMS 알림서비스 제출방법
○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접속 〉분야별정보 〉주택/토지/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365」의견청취」〉의견서 및 동의서 파일클릭(다운로드) 〉 서면작성 후 제출 |
〇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연수구청, 토지정보과)
○ 방문 :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 비치
○ 이메일 : aming1479@korea.kr (메일 제출 시 전화요망)
□ 서비스내용 :
-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 안내
-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결과 안내
※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2-749-7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