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8.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른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8.30.(일) 0시부터 운영제한 강화되어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강화된 방역수칙 세부내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대 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포함), 제과점 4,396개소 ❍ 적용기간: 2020.8.30.(일) 0시부터 (※ 8.29.(토) 24시까지 정상영업 / 8.30.(일) 0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 제한사항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 배달만 가능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