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조치에 따라 2020.9.13.(일) 24시까지 운영제한 연장되어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현행) 2020.8.30(일)00시∼9.06(일)24시
(연장) 2020.9.07(월)00시∼9.13(일)24시
나. 강화된 방역수칙 세부내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출입자 명부 관리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