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연장 조치 현황 |
구 분 | 조 치 사 항 | 연장기간 | |
집 회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행정조치) ※ 벌금 300만원 이하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 ※ 인원 기준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공공행사 | ❍전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연기·취소 ※ 불가피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진행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다중 시설 | 공공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中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전면 폐쇄 ※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 공원구역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계도기간 20.10.12 / 시행 20.10.13.(과태료 10만원 이하) ※ 市 공원조성과-8596(2020.8.24.)호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 ||
❍인천 해수욕장 폐장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460(2020.8.18.)호 | 해양수산부 지침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유통물류센터는 2단계 운영중단 대상에서 제외(중수본)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다중이용시설 10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학원법 상, 9명 이하의 학습자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집합금지) ※학원(10인 이상)은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 가능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 요가, 필라테스, 당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직업훈련기관(집합금지)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전면 운영중단 권고 ※ 市 건축계획과-14650(2020.8.24.)호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23. ~ 9. 13. 24시) | ||
❍요양시설 등 -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방문판매업 소모임 점검·관리 강화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편의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및 출입명부 권고 -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실내.외 취식 금지)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13. 24시) | ||
민간 | ❍관내 모든 종교시설 - 비대변 예배.미사.법회만을 허용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 市 문화예술과-9749(2020.8.28.)호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30. ~ 별도 해제 시) ※ 교회시설은 8.19.(수) ~ 별도 해제 시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 ·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학 교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 | |
기관. 기업 | 공공 |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 2.5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현원 1/3 의무 시행 ※ 市 총무과-2054(2020.8.23.)호 | 인천시 2단계 연장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
민간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중수본 2단계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
인천광역시 행정조치 |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0. 15:00 ~ 별도 해제 시 까지 - (적용장소)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과태료 10만원 이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및 FAQ 전파(2020. 9. 2.)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당 초) 2020. 8. 24. 0시 ~ 9. 6. 24시 - (연 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 태 료) 운송사업자(300만원 이하) / 이용자(1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방역조치 강화(집합제한 조치) - (당 초) 2020. 9. 3. 0시 ~ 9. 6. 24시 - (연 장) 2020. 9. 7. 0시 ~ 9. 13. 24시까지 -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