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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9.13.(일)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상황,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9.14.부터 9. 27.까지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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