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2020.10.16.>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6.(금) 부터
나. 개정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 별표 27]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20 | 40 | 60 |
3. 금번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영업자는 각별히 준수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