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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의무화 방역지침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인천광역시 '20.11.23.() 0시부터)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및 이용자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의무화 방역지침 >

적용기간 : 2020.11.23.() 0~ 12.6.() 24시까지

조치사항(목욕장업, ·미용업)

-(공통사항)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환기

-(업종별) 목욕장업(이용인원 제한/신고면적 41),

·미용업(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위반 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지속위반 시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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