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모임·지원단체의 제안으로 주거지재생관련 주민교육, 지역조사, 의제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 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장
1. 공모분야: 희망지 사업구역 7~8개소 내외
2. 대상지역: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골목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면적: 5만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
3. 지원내용: 주민역량강화, 맞춤형 사업 발굴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등
- 더불어 마을 및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 지원
4. 신청자격 및 제출방법
가. 자격: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군·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신청자 중 70%이상이 거주자이어야 함)
- 지원단체 : 주거지 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나. 제출기간: 2020. 11. 25.(수)~ 2021. 01. 08.(금)
- 신청 기간내 해당 자치군·구 “사업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다. 제출처: 주민제안서 및 제안자 소개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군·구에 제출
- 자치군·구별 담당부서 안내
군․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군․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중 구 | 도시재생항만과 | 760-7652~5 | 부평구 | 도시개발과 | 509-6921~3 |
동 구 | 도시정비과 | 770-6691~2 | 계양구 | 건 축 과 | 450-6792~4 |
미추홀구 | 시민공동체과 | 880-5992~3 | 서 구 | 도시재생경관과 | 560-4766~9 |
연수구 | 건 축 과 | 749-8611~2 | 강화군 | 도시개발과 | 930-3846~9 |
남동구 | 도시재생과 | 453-2805~7 | 옹진군 | 도서주거개선과 | 899-3922~3 |
라. 제출서식(서식1, 서식2)은 인천광역시 및 군․ 구 홈페이지(고시, 공고),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마. 자치군·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를 거쳐 공모 추천순위 결정 후 시(주거재생과)에 일괄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경우 ○ 단순 친목회 등 사적모임, 영리목적의 기존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
5. 사업추진절차
희망지 선정 | | 사업공고 | ⇒ | 설명회· 사전상담 | ⇒ | 주민→자치구 → 시 접수 | ⇒ | 심사 및 평가 | ⇒ | 대상지 발표 |
| | (‘20.11.25.) | | (‘20.11.26.~ 11.27.) | | 주민제출마감 ‘21.01.08. 시 제출 01.10.) | | (‘21. 01.) | | (‘21. 01.) |
사업 진행 | ⇒ |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군·구, 제안자) | ⇒ | 희망지사업 진행 | ⇒ | 중간평가 | ⇒ | 최종평가 및 정산 | ⇒ | 2022 더불어 마을 사업 선정 |
| | (‘21. 2.) | | (‘21. 3.~12.) | | (‘21. 7.) | | (‘21. 12.) | | (‘21. 12.) |
※ 성과우수지역은 2022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 또는 도시재생뉴딜로 선정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심사
- 1차: 인천시, 자치군·구 및 심사위원 합동 현장심사
- 2차: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평가
※ 구체적인 평가(현장심사 포함)일정은 자치군·구를 통해 공지예정
나. 심사항목: 주민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참여도 등
다. 선정결과 발표: 2021. 01.(예정)
7.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붙임4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자치군·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 활동가 등은 인천광역시 및 해당 자치군·구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교육일정은 추후 알림)
자. 희망지 사업 결과에 따라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으로 선정 된 경우에도 지원 단체(지원 단체 활동가 수당 지급)를 포함하여 더불어 마을 사업 진행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77~8) 또는 자치군·구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