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사항 알림(목욕장, 이ㆍ미용업,숙박업) :시 위생정책과-6740(2020.1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관리자ㆍ운영자 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상향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적용기간 : 2020.12.8.(화) 0시부터 12.28.(월)24시까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
❏❏ 목욕장업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 숙박업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 이용업ㆍ미용업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시
❍ 운영자ㆍ이용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 집합금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시설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 제3항)
** 운영중단 명령 시행일[2020.12.30.부터]**.
❍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