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24시까지 발령되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유지 기간이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을 통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6일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식당·카페 (일반(뷔페포함) ·휴게· 제과점영업) | ▶카페, 제과점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조리 제외)
▶샵인샵(음식점,카페,제과점 안 다른 영업): 상기 카페, 제과점, 음식점기준을 적용하며 신고한 면적 내 식품 조리·판매 이외 여타 영업을 금함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면적에 관계없이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개인핸드폰 설치가능, 종업원 등록가능(주문 시 QR인증) ▶50㎡이상 업소 테이블 간 간격유지 수칙 중 1가지 반드시 준수 ① 테이블 간 최소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뷔페 다음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 1개 행사 당 50명 이상 모임금지(예외:12.6.복지부정례브리핑-완전분리 시 공간당 50명 미만 모임 가능) >> 음식을 뜨러 나갔을 때, 다른공간 인원 모였을 때 50명이 넘으면 안됨(신고한 면적 내 한 개 홀 당 50명 이상 모임금지) |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 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