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외에 법적 규모미만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2.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현장방문 컨설팅을 비대면으로 대체 실시하고자 「취약계층 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어린이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정보망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 미만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