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알림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 1. 16.) 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18.(월) 0시 ~ 1. 31.(일) 24시까지[2주간 연장]
나.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2. 이용인원 제한 업종(이·미용업, 목욕장업)은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첨부해드리오니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공중관리팀(032-749-7961~3)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시
❍ 운영자ㆍ이용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 집합금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시설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 제3항)
** 운영중단 명령 시행일[2020.12.30.부터]**.
❍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안내문 1부.
2. 수도권 숙박업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안내문 1부.
3. 이용인원 제한 안내문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