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21 - 191호
2021.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지원목적
◦ 지역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수요를 충족하는 구민 평생학습 기관 육성
◦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상호협력 체제 강화
2. 지원방향
◦ 지역 여건과 기관의 특성, 교육 자원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 지원
◦ 행복학습매니저(프로그램 모니터링, 학습상담 등) 배치 및 활동비 지원
◦ 학습 결과가 지역사회에 환원 가능하도록 유도
◦ 연수구 세계시민교육 1회 편성 운영 필수하여 구민의 세계시민성 함양
3. 사업기간 : 2021. 4. ~ 11.
4. 신청대상 : 연수구에 소재를 둔 평생교육 기관·단체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의 평생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그 외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등록 된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 학원, 교습소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는 제외
5. 지원내역
◦ 지원목적, 지원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원칙으로 함.(직원인건비, 대관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체수수료 등은 제외)
◦ 신청기관의 지원액은 프로그램 당 1,000천원~10,000천원 이내로 함.
◦ 유의사항
- 프로그램은 최소 8회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과정 1회(최대 2시간) 운영 편성 필수(단, 운영 강사료는 연수구 평생교육과에서 예산 지원)
- 교육 참여 대상은 연수구민(성인)에 한하여 모집, 진행하도록 함.
- 강사료 집행은 『연수구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운영 강사진은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이내 전문성 있는 내부 직원 섭외가능(예:총10회 중 5회 내부강사, 5회 외부강사 운영)
- 행복학습매니저 집행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원칙으로 함.
- 수강료는 연수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
(단, 수강료 발생 수입 처리에 대한 계획은 제출해야 함.)
- 보조금 신청액의 최소 10% 기관 대응투자(자부담) 필수.
※ 자부담 계획의 80% 이상 집행 필수
- 일회성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램 비용 지출을 지양함.
- 특정항목 과다 집행을 지양함.(ex : 도서구입, 다과비 등)
※ 위 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6. 신청 및 심사기준
◦ 신청기간 : 2021. 2. 24(수) ~ 2. 26(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공문접수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2021. 공모 신청서 1부
• 연수구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lll/)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심사기준
- 기관의 특성 및 참여자의 특성에 부합한지 여부
- 프로그램 제안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 예산 운영 계획의 타당성 여부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등의 실효성 여부
7. 지원 사업 일정
◦ 신청접수 : 2021. 2. 24(수) ~ 2. 26(금)
◦ 선정통보 : 2021. 3월 중(공문발송)
◦ 교부지원 : 2021. 3월 중
◦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선정 심사과정에서 예산, 운영계획,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함.
◦ 프로그램은 수강생 등록을 통해 운영하여야 하며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서 및 정산보고서 등 연수구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연수구 평생학습 활성화에 의무 참석 및 적극 협조하여야 함.(ex : 나눔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습정보제공, 워크숍 참가<성과공유회, 사례발표>, 역량강화 연수 등)
◦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신청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 : 연수구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 749-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