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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21 - 191

 

 

2021. (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공고

2021(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지원목적

지역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수요를 충족하는 구민 평생학습 기관 육성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상호협력 체제 강화

 

2. 지원방향

지역 여건과 기관의 특성, 교육 자원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 지원

행복학습매니저(프로그램 모니터링, 학습상담 등) 배치 및 활동비 지원

학습 결과가 지역사회에 환원 가능하도록 유도

연수구 세계시민교육 1회 편성 운영 필수하여 구민의 세계시민성 함양

 

3. 사업기간 : 2021. 4. ~ 11.

4. 신청대상 : 연수구에 소재를 둔 평생교육 기관·단체

◦ 「평생교육법2조 제2항의 평생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그 외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등록 된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학원, 교습소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는 제외

 

5. 지원내역

지원목적, 지원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원칙으로 함.(직원인건비, 대관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체수수료 등은 제외)

 

신청기관의 지원액은 프로그램 당 1,000천원~10,000천원 이내로 함.

유의사항

- 프로그램은 최소 8회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과정 1(최대 2시간) 운영 편성 필수(, 운영 강사료는 연수구 평생교육과에서 예산 지원)

- 교육 참여 대상은 연수구민(성인)에 한하여 모집, 진행하도록 함.

- 강사료 집행은 연수구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운영 강사진은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이내 전문성 있는 내부 직원 섭외가능(:10회 중 5회 내부강사, 5회 외부강사 운영)

 

- 행복학습매니저 집행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원칙으로 함.

- 수강료는 연수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

(, 수강료 발생 수입 처리에 대한 계획은 제출해야 함.)

- 보조금 신청액의 최소 10% 기관 대응투자(자부담) 필수.

자부담 계획의 80% 이상 집행 필수

- 일회성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램 비용 지출을 지양함.

- 특정항목 과다 집행을 지양함.(ex : 도서구입, 다과비 등)

위 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6. 신청 및 심사기준

신청기간 : 2021. 2. 24() ~ 2. 26()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공문접수 및 방문접수

신청서류 : 2021. 공모 신청서 1

연수구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lll/)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심사기준

- 기관의 특성 및 참여자의 특성에 부합한지 여부

- 프로그램 제안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 예산 운영 계획의 타당성 여부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등의 실효성 여부

 

7. 지원 사업 일정

신청접수 : 2021. 2. 24() ~ 2. 26()

선정통보 : 2021. 3월 중(공문발송)

교부지원 : 2021. 3월 중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선정 심사과정에서 예산, 운영계획,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함.

프로그램은 수강생 등록을 통해 운영하여야 하며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서 및 정산보고서 등 연수구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연수구 평생학습 활성화에 의무 참석 및 적극 협조하여야 함.(ex : 나눔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습정보제공, 워크숍 참가<성과공유회, 사례발표>, 역량강화 연수 등)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신청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 : 연수구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749-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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