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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TOC 등) 안내

물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조속히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신고대상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COD

TOC

2022.1.1.부터

COD가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업종확대

35개 업종

82개 업종

(폐수배출시설 전 업종)

2021.1.1.부터

생태독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되는 사업장은 제외

주석 배출허용

기준설정

기준없음

청정 0.5mg/L

,,특례 5mg/L

2021.1.1.부터

주석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붙임 3 예시 참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기타 변경관련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 (팩스, 메일 접수 불가)

라. 문의사항 : 032-749-7902


※ 아울러,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태독성 적용대상 변경사항 1.

       2.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 리플릿 1.

       3.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수질오염항목 변경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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