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천시의 방역강화로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구분 | 해당업종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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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1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 50만원 |
지원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 사업자등록일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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