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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신고 또는 구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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