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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1년 3월 5일
    조회수
    616
  • 담당부서
    감사실
    전화번호
    032-749-7124
  • 첨부파일

<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021.3.2. ~ 6. 1.(3개월)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 스 : (044) 200-7972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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