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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내용(개정내용 반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상담 및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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