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21. 4.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시행하며,
아울러,「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붙임 1. 2021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공고문) 1부.
2. 2021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