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가구
- *소득감소기준 : ’19년·‘20년의 소득(년·반기·월) 보다 ’21.1월 ~ 5월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준) 2021.3.1. 주민등록가구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75% | 137만원 | 231.6만원 | 298.7만원 | 365.7만원 | 431.8만원 | 497.1만원 |
□ 제외대상 :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혜가구
□ 지원금액 : 가구별 1회, 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 ※ 집중신청기간 ’21.5.17.(월) ~ 5.28.(금)
구 분 | 온라인 | 현장신청 |
신청기간 | ‘21.5.10.(월)~5.28.(금) 출생년도 홀짝제 | ‘21.5.17.(월)~6.4.(금) 토·공유일 제외 |
신청장소 | 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세대주 | 세대주,세대원,대리인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④신분증
- ⑤소득감소증빙자료 : ‘19년 또는 ’20년의 (연간·반기·월)소득과 ‘21년 1월 ~ 5월 소득 비교자료
소득감소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
- ⑥소득감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작성 ⇒ 위원회 심의·결정
□ 기타사항 : 6월 중 선정지급, 결정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