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가구

- *소득감소기준 : ’19·‘20년의 소득(·반기·) 보다 21.1~ 5월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준) 2021.3.1. 주민등록가구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75%

137만원

231.6만원

298.7만원

365.7만원

431.8만원

497.1만원

제외대상 :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혜가구

지원금액 : 가구별 1, 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 집중신청기간 ’21.5.17.() ~ 5.28.()

 

구 분

온라인

현장신청

신청기간

‘21.5.10.()~5.28.() 출생년도 홀짝제

‘21.5.17.()~6.4.() ·공유일 제외

신청장소

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주,세대원,대리인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신분증

- 소득감소증빙자료 : 19년 또는 ’20년의 (연간·반기·)소득과 ‘211~ 5월 소득 비교자료

소득감소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신고서

- 소득감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결정

기타사항 : 6월 중 선정지급, 결정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