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 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연락처 ☎ 032)749-8753
☑ 사업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에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2,000만원 지원(625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25만원) ※ 재개방 : 최대 5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 개방시간 :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차등 개방
☑ 의무개방기간 : 2년
☑ 지원시설
☑ 추진절차
☑ 조성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및 방범시설 정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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