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1.6.1. ~
■ 주요 개정 사항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고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21.6.1. 계약 이후)
- 신규, 갱신계약(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은 제외) 모두 신고 대상
■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문의
○ 공간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