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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1년 6월 29일
    조회수
    559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749-7872
  • 첨부파일

20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21.7.1.()부터 적용)>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안 주요내용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다회용컵 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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