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관련 질의회신내용 및 지침 등 공모참가자에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 설계공모지침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연번 | 질의회신(2021.06.03.) | 발주처 추가지침(해설) |
2 | : ○ 외부 주차장(지상주차, 차량진출입계획)변경 및 드롭오프존 등의 계획변경은 도시계획상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의 구간의 경우 설계공모 참여자의 의도에 따라 반영가능함. | 질의회신 2번,13번 관련 부지내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맞게 설계에 반영(관련 도시계획 지침 및 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 차량진출입구 추가반영 가능)하여야 하며,
질의회신 13번 답변과 같이 거점형 어린이집 지하램프는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 ※ 미반영시 설계공모지침 6. 심사시 불이익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의결하여 조정 및 적용하여 불이익처분(감점 또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 |
13 | ○ 붙임1. 참조. (자료공개안내) ⇒ 3. 주차진출입구는 거점형 어린이집 지하램프(A-325)를 참고하여 본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