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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8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7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 세 액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 250/)

  

󰏚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8. 31.

  

󰏚 신고납부방법

  ① 인터넷 자진신고 및 납부

   ▪ 행정안전부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② 연수구청 세무1과 방문 신고 및 납부

  ③ 팩스(032-749-7457) 및 우편 

 

연수구청 세무1 주민세팀(74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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