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관내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 민원실,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보청기, 8배율 확대경등 16대, 영상전화기 1대 등 장애유형별 필요한 장애인 편의용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화상전화기’는 청각, 언어장애인이 화상을 통해 수화로 의사전달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수화기를 통해 음성으로 장애인의 민원사항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인천수화통역센터로 연결된다.
한편 구가 마련한 장애인 편의용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이용시설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는 용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며 점자업무안내책자를 제외한 의무용품을 모두 비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이용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의사소통에 필요한 편의수단 제공을 위해 향후 장애인 편의용품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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