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6.25 및 월남참전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2009년 8월 3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80)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