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한시생계보호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중중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관내 대상가구 1,462가구에 대해 6개월간 총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생계보호사업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 재산, 근로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1인가구 12만원부터 6인가구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악화에 따른 빈곤가구의 지원은 물론 새롭게 발생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