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대상은 지난 94년 12월 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보조금은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전체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득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설치비용의 95% 범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부대시설과의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설비기준, 주차구획,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규정에 적합토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95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