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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의견접수

  • 작성자
    윤치상
    작성일
    2009년 5월 4일
    조회수
    1238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총 3,64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인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 또는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청 세무과에 우편 및 팩스(FAX),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조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5)이나 콜센터(1577-7821)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으로 제출(우편, 팩스 및 방문)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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