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함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을 도모하여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코자 마련된 것이다.
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대상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2~30일의 단순, 복합민원이며 처리결과가 해결인 민원으로 정하고 복합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30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와 함께 민원 한 건당 10점의 마일리지 상한선을 설정하고 다량접수에 의한 민원처리는 차등 마일리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마일리지 점수를 누계화는 물론 분기별 개인 마일리지 공개하여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연말 3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해 탑-서비스맨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부서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총 13,621건의 민원접수에 대한 전체 평균 법정기한 6.22일에서 실제 평균 민원처리일수를 3.94일로 단축하여 36.63%의 단축율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마일리지제의 정착을 통해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민원행정과 ☎ 810-7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