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구 홈페이지, 반상회,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사발생시 조치사항은 미포장식품의 노출 차단,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 제조·가공·조리장 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식자재(원·부자재)의 작업 전·후 세척실시 및 덮개장치 마련, 포장상태 재확인,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방지, 재래시장 등 외부노출 판매식품은 랩 등을 씌우거나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해야 된다.
아울러 황사발생 후에는 황사에 노출된 식자재의 충분한 세척 및 영업장 주변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는 항시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숙지해 황사로 인한 음식물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