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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청접수

  • 작성자
    윤치상
    작성일
    2009년 2월 20일
    조회수
    1499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관내 소재 소상공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소상공업체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단, 창업자금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며 특례보증지원신청서 제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상담과 현지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 모두 관내며 구청장(시장) 표창업체, 모범업소 및 특화업체로 지정된 업체,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또는 소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 등이 우선추천대상이고 이밖에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일반추천대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나 금융업, 부동산업, 주류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관내 112개 소상공인업체를 대상으로 약 23억원을 보증지원 한 바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청접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810-737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업체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 810-7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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