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말소를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말소요청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신고대상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하면 되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810-7241)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