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요원을 선발하여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방식과 사업단계 등의 토지특성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춘 1·2지구와 옥골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지역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토지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지가산정,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5월 29일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810-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