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가구며 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 및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생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 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 결정이 되면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팀 생업자금 담당자(☎ 810-7287)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적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