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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실시

  • 작성자
    윤치상
    작성일
    2009년 2월 5일
    조회수
    1233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가구며 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 및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생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 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 결정이 되면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팀 생업자금 담당자(☎ 810-7287)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적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 810-7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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