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택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관내 공동주택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는 금년도 공동주택 종합지원에 소요되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03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이며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공동주택 도색, 담장허물기사업,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재난위험시설의 응급안전시설 등의 보수·교체를 위한 것으로 1개 단지에 최대 1천8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 소관부서인 연수구청 건축과에서 방문접수를 받으며 지원사업 선정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810-774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종합지원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16개 단지에 1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 자료제공 : 건축과 ☎ 810-7747 ]
[ 사진설명 : 동춘동 럭키삼성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전·후 사진 ]